"경쟁법상 ‘끼워팔기’" vs "무임승차 방지 등 정상적 수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쟁법상 적법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쟁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 에픽게임즈가 지난해 iOS 포트나이트 게임 앱에서 IAP 외에 직접 구매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한 모습./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Ashwin Van Rooijen PPT자료)


지난해 에픽게임즈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경쟁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경쟁법 위반 조사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올해는 EU 경쟁당국은 애플이 다른 음원사업자는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애플뮤직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자사 우대 행위를 조사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토론회가 시작되자 먼저,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앱마켓을 통한 거래는 종료되므로, 인앱구매는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앱마켓 인앱결제 의무화의 문제점을 짚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앱 개발자 매출액 중, 유료앱구매 30.1%, 인앱구매 50.1%, 기타(광고수익) 19.8%로 인앱구매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이러한 관점에서,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인 인앱구매까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중개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며 “이러한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면 중개 거래 플랫폼의 존립이 어렵고, 앱마켓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원스토어' 사례 등을 들면서,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앱 개발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의 앱 배포시장’으로 시장을 획정하고, 구글이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인앱결제 시장에서 외부 결제대행수수료업체(PG, Payment Gateway)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어, 경쟁법상 ‘끼워팔기’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 역시 “앱마켓 입점서비스와 결제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 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이러한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며 “인앱결제 강제는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주 교수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면서 “한 면에서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 면에서는 가격을 부과하는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인앱결제의 단편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결제시스템 시장에서의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경쟁법적 이슈를 공론화했다”면서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등에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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