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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회 경제부장/부국장 |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무주택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9일 기존 금융기관 단위로 적용해온 DSR 규제를 매년 확대해 2023년에는 적용대상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까지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또 소득 무관하게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규제를 받는다.
이듬해에는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에게 적용되며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도 DSR 규제가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이나 연소득 8000만원 초과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돼왔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DSR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보다 차주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는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집값 상승분의 일부라도 대출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내 소득이 오르지 않으면 대출한도는 그대로다. 최근과 같이 집값은 빠르게 상승하고 소득 상승률은 미미한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
DSR 규제는 차주가 갖고 있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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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약 83.5%가 6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도 33.4%가 6억원을 초과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대부분이 DSR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소득이 적은 서민은 평생의 꿈인 내집 마련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DSR 한도가 LTV 한도보다 높아 90% 이상의 대출자는 DSR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득보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청년층 등의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DSR을 산정할 때 장래 소득을 인정해 대출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장래 소득 평가기준을 직장내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계층이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이달 안에 주택 대출 규제와 제제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 보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만큼 당 중심의 대안 마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차주별 DSR은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DSR을 모든 대상자에게 40%로 묶기보다는 실수요자에게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무주택자의 시름이 덜어졌으면 한다.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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