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사진)/사진=바디프랜드 제공


소비자원에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원인으로 꼽혔다.

또한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의 8.7%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지자원 관계자는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해,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돼있는지, 실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의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안마의자를 설치·사용한 이후에는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약 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엔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