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고객지향서비스를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쿠팡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는 자가 차량을 임의로 운용하는 택배사업으로 현행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피해 편법으로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서울과 6대 광역시, 경기 일부지역에 한해 △9800원 이상 무료배송 △여러 제품을 하나로 합친 묶음 배송 △당일·익일 배송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로켓배송 서비스를 위해 쿠팡은 쿠팡맨 1000여명을 고용하고 1톤 차량 1000여대를 구입해 1인 1차량제를 운영중이다.

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쿠팡의 1톤 차량이 영업용이 아닌 개인차량이라는 점이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조에 따르면 영업용 차량 이외에 개인차량으로는 배송이 금지돼 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지만 쿠팡이 운영중인 차량은 개인차량으로 하얀색 번호판이 달려있다.

협회 측은 쿠팡이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허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차량을 동원해 택배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도 허가차량을 사용하는 만큼 쿠팡 역시 허가차량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쿠팡은 로켓배송이 택배사업이 아닌 단순한 배송서비스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로켓배송은 사전에 대량 구입한 제품을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즉각 배송하는 것으로 일반제품의 경우 택배업체를 통해 배송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제품의 무료배송 여부와 상관없이 화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로켓배송이 자체 물건을 운송하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판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협회의 허가차량 이외의 배송에 대한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 면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