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축산농협‧농협은행 두류지점 현장검사 및 점검 시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 상호금융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본원/사진=미디어펜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점검으로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부천축산농협은 공무원 8명 및 그 가족 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이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대응반은 대출시기 등을 고려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 2000만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 외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대응반은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해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농협은행 두류지점을 현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 투기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한편 금융대응반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무인가 집합투자업으로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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