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진 좌경세력 국회입성 숙주 새민련도 뼈저린 반성해야

   
▲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
김정은 3대세습독재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조직원들을 불러모아 내란을 선동한 이석기 전 의원과 그 일당이 대법원에서도 단죄를 받았다.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이 확정되었다.

그들은 과거 민혁당 체포 당시의 경험 때문인지 증거를 남기지 않은채 민혁당의 자료를 교재로 삼는 등 나름 치밀하게 머리를 썼다. 이런 연유로 이석기의 반국가조직 RO의 실체성은 증거불충분으로 판결났지만 엄연히 이석기 일당의 내란 선동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신나간 사람들처럼 그냥 떠벌인 것이 아니다. 체계적인 소집훈련도 하고 교양도 하고, 지시도 했다. '조직적' 내란 선동행위인 것이다.

이석기 변호인측은 내란선동의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일시 장소 행동계획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북한 3대 공산세습독재가 남한을 침략하는 등의 ‘행동할’ 그날에 맞춰 거사를 하자는 결의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체적 행동 지시는 북에서 내려올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무죄라기보다는...) 증거불충분이다. 

   
▲ 뻔뻔한 이석기. 대법원에서 9년 중죄 단죄를 받은후 "사법정의는 죽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의 반국가적 내란선동에 대해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다. /뉴시스

생각없는 행동은 없듯이, 모의없는 회합 선동도 없기 때문이다.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지만, 논리적으로 보건대 포괄적인 모의는 있었다고 추정된다.

내란음모와 RO실체 문제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에 비추어 소집훈련 선동행위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협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선동이 이정희 전 통진당대표의 말대로 '농담'일 수는 없다.

대법원이 북한 3대세습독재를 위한 내란선동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위협적인 것이었음을 재확인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 결정과 대법원의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판결을 계기로 자유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3대세습독재 이식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석기 일당이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하는 숙주노릇을 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