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대금체불 등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사후적발.처벌 위주의 방식을 개선,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 점검과 교육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하도급 부조리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코자 하는 것으로, 올해는 관계 공무원 7명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5~6월 2개월 간 진행된다.
컨설팅 대상도 기존 대규모 공사 중심에서 탈피,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착공 초기단계 또는 소규모 6개 현장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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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
컨설팅반은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상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 최근 법령 개정사항,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게 된다.
또 지난 2019년부터 의무화된 '관급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관리하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하도급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청취하고,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경기도는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사례는 경기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 전화 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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