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가입건수 1만 7000여건, 총 6647억원 지급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농지연금 사업에, 지난해 사업비 1479억원보다 330억원(22%)이 늘어난 1809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다.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만 7098건, 총 지급액은 6647억원에 이른다.

평균 가입 연령은 74세로, 월평균 93만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가입 건수가 연평균 2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 농지은행 로고/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논과 밭, 과수원 등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나 감정 평가액 90%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고,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만 받는 기간형이 있다.

종신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 종신형, 가입 초기 10년은 많이 받고 이듬해부터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목돈이 필요해 전체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받는 일시 인출형으로 나뉜다.

기간형에는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을 받는 기간 정액형, 지급 기간이 끝난 뒤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해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 이양형 상품이 있다.

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계속 영농에 활용하거나 임대해 경작할 수 있고, 연금을 받는 동안 담보 농지의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을 이용, 월 185만원까지 제3자 압류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도 있게 됐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선물하는 것과 같다"며 "자녀들이 먼저 가입 신청을 권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농지은행 포털이나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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