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스마트폰 '판매장려금 지급'을 둘러싼 이통사 간 대립이 소비자의 눈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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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SK텔레콤, 판매장려금 지급 진실공방 |
KT와 SK텔레콤이 번호이동에 따른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지급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 16~18일 주말 기간 동안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의혹을 포착, 사상 처음으로 SK텔레콤만을 겨냥해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우선 KT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KT가 과도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대리점은 KT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의)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 조치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SK텔레콤도 곧장 반격에 들어갔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KT가 21일 최대 55만원의 리베이트를 유통망에 살포해 가입자 뺏기에 나섰다"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놨다.
SK텔레콤은 이 자료에서 "KT는 'G프로2' 55만원, 'G3' 43만원, '갤럭시노트4' 45만원, '아이폰6' 45만원을 유통점에게 지급했다"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갤럭시노트4를 29만7000원에, 아이폰6 16G를 16만원에 판매했다"며 엄연히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또 "방통위가 (우리를) 단독 조사하는 시기를 틈타 KT가 최신 단말기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수준인 30만원까지 상향, 가입자를 늘리려고 한다"며 "KT의 과도한 리베이트 살포 역시 규제기관의 엄정한 조사 및 결과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