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외국인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자, 지금껏 추구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내·외국인 차별 논란이 나온 가운데,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조 위원장은 "쿠팡의 경우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보고 규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이에 제도 개선부터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또 "제도화한 후,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도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을 규정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가 현실적인지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한다.

아울러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게 한 조항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 제외될 예상이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구매자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담을 준다는 의견을 냈는데, 수용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신 처장은 다만 "성명,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모두를 평가해 정책 방향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자 이름을 모르면,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걸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가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건은 시장 및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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