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론 상품 권유·설명, 서명은 모바일로…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허용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약관 설명을 AI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모바일 보험 가입시 휴대폰 화면에서 반복 서명할 필요 없이 1회의 전자서명만으로 보험 가입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 청약서류 서명방법 예시/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대면‧전화‧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이 상호결합‧보완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은 높이고 기존 모집방식의 비효율은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의 비대면 모집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는 보험설계사가 반드시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앞으론 전화로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에는 대면 없이도 전화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게된다.

또한 소비자가 설계사의 설명을 들은 후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반복 서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1회만 전자서명을 하면 보험가입 절차가 완료된다.

사람 대신 AI 음성봇이 전화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설계사는 고객의 질문이나 추가설명 요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집절차가 개선될 전망이다.

음성봇을 사용할 경우 △설명속도, 음량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가 AI 음성봇 사용 중단을 요청하면 즉각 중단해야 하며 △소비자가 설명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추가설명을 요청하면 설계사가 실시간으로 직접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음성봇 사용 전엔 소비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

앞으론 전화로 상품을 권유하고 설명하되 청약서 서명 등은 모바일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집방식도 허용된다. 그동안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중요사항 설명과 각종 서류작성 등 전 모집절차를 전화로만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자동 갱신 조건, 계약 취소 사유 등 보험계약 시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인지하고 계약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해피콜 업무에 음성봇 활용이 허용된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계약에 대해선 현재와 같은 전화방식의 해피콜을 유지한다. 

보험모집시 화상통화 활용 방안에 대해선 '모집채널 선진화TF'에서 세부방안을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화상통화 보험모집 모범규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등은 입법예고, 금융위 의결 등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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