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매달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약 135가구로 추산됐다.

   
▲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생활지원금 지원'/사진=경기도 제공
신청은 7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경기도의 지원은 지난해 3월 '경기도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 4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지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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