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대형마드 등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반품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규모유통업자 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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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하여야 할 ‘반품조건’ 구체화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함을 명시한 점 등이다.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며,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며, 직매입의 경우에도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함을 명시했다.
직매입거래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도 보완됐다.
명절 선물세트, 크리스마스 트리,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등 시즌상품에 대해서도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 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시즌상품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위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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