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18일부터 어업인들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수산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직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올해 9월까지 한 번만 받으면 되고, 직불금 신청자는 수산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24시간 무료로 비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돼 지급되며, 다음 해에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직불금의 20%, 그다음 해에는 40%가 각각 줄어든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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