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옵티머스펀드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받은 NH투자증권이 권고안 대신 자체배상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주쯤 제시될 자체배상안 역시 피해자 구제 수준은 비슷하지만, ‘책임 소재’를 가리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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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H투자증권 |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 최대규모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관련 사안을 수습하기 위한 ‘자체배상안’ 수립에 돌입한 것으로 잘려졌다.
이는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조위의 권고안 이후에 나온 것이라, 그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내주 쯤이면 NH투자증권 측의 배상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조위 측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바 있다.
흥미로운 것은 현재 NH투자증권 측이 고려중인 대체안이 적어도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는 금감원 분조위가 제시한 권고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번 자체배상안의 차이점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피해자에 대한 구제 수준은 금감원이 제시한 대로 맞추지만, 향후 책임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따져볼 여지를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권고안’은 자칫 NH투자증권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는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법규상 펀드 운용은 운용사, 수탁은행, 사무관리회사의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NH 측이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 등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을 제시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펀드 운용은 운용사, 수탁은행, 사무관리회사의 몫이라는 게 NH투자증권의 일관된 주장이다. 판매사인 증권사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입장이고, 투자자와 거래를 주선하는 역할일 뿐, 투자자-NH투자증권 사이에는 매매계약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모든 책임이 증권사에 있다는 분조위 측 권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NH 측의 논리다.
결국 내주쯤 제시될 이번 자체배상안의 내용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사태 수습은 그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전 원장이 퇴임하면서 원장직이 공석인 금융감독원과의 미묘한 감정싸움도 예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측은 NH의 자체배상안 수립에 상당히 불편한 내색을 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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