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법원이 새 주인 찾기에 나선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
|
|
▲ 이스타항공 여객기./사진=이스타항공 제공 |
20일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이 당사에 당초 이날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7월 20일로 변경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8일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 관리인은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한 중견기업과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받았다"며 "예비인수후보자를 확보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말까지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아울러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7일 사이 예비 실사를 거쳐 14일 본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