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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규민 의원실 |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과 '송유관 안전관리법' 등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중견기업법은 명문장수기업 대상을 매출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기업성장의 롤모델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도 초기 중견기업으로 넓혔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송유관안전법은 △정밀안전진단제도 도입 △장기사용 송유관 대상 정기적 진단 의무 부여 △필요시 보수·보강 조치 단행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전국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배관이 1310km(97%)에 달하기 때문으로, 현행 검사만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중소·중견기업이 더욱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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