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핀테크 지원 세가지 방향 제시…규제완화·금융제도개편△핀테크산업 지원

[미디어펜=김재현기자]앞으로 IT·금융 융합(핀테크)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가 도태되는 생태계가 조성된다.

   
▲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 결과를 통대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규제완화,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산업 지원 등 세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금융위원회 자료 이미지 캡쳐
그간 정부가 핀테크라는 금융서비스의 파괴적 혁신을 위해 규제 혁파, 제도 개편 등 위험방지 관리체제에서 금융권의 자발적인 리스크 관리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차별적 경쟁력 확보, 보안수준 제고 등 갈수록 금융회사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1차 IT·금융융합협희외 운영결과를 토대로 IT·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큰 줄기는 세가지로 △규제완화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산업 지원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간 과도한 사전심사, 세세한 보안규정, 책임부담의 불명확성 등으로 금융회사가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보안능력 강화 등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금융회사와 IT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사후적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전자금융법 규정을 개정해 혁신적 서비스 출현을 저해하는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 취약점 분석평가 등 자체 점검을 내실화 하고 금감원은 정기검사·테마검사를 통해 사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사후 점검 결과에 따라 보안 취약점 공지, 취약점 개선과 보완조치 등을 권고·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던 공인인증서와 같은 특정기술을 강제하는 의무규정을 일괄 폐지하거나 개선해 IT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거래 방식과 상품을 유도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규제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은 그동안 전자금융 분야에 있어 정부가 알아서 챙기는 개입이었다면 이제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여러 금융분야에 따라 금융의 역할과 고객자산 보호 측면에 있어 같은 기준으로 잣대를 정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 전환의 패러다임으로 가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한 핀테크를 위해 금융회사와 IT회사 간 제휴·연계를 활발히 유도하도록 사고책임 부담능력이 있는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법적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2억원에 불과한 사고 대비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를 거래규모, 사고 건수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키로 했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에 있어 은산분리, 비대면 실명확인, 자본금 규모, 건전성 기준, 업무범위, 물리적 점포 허용여부 등 주요 검토과제를 논의키로 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법안 통과 이후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책펀드 등을 통한 시장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하위법령 정비와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 등록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정책펀드나 민간 벤처캐피탈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 검색,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도 아울러 추진한다.

가입자가 스스로 찾아가는 온라인 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오프라인과는 다른 승환계약, 꺾기 등 보험강비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현행 협회의 상품비교공시를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가입까지 가능토록 링크 등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또한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검색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채널도 도입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창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요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권 공동으로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 국장은 "금융권의 빅데이터 관련 영업의 가능범위와 방식 등을 명확히 정리해 관련 영업 추진때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통합 개인정보 집중기관이 출발할 경우 이 기관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테크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인 핀테크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현재 금감원이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구성해 핀테크 기업에게 행정자문을 하고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기관 협력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단계별로 행정·법률 상담, 자금조달 자문, 금융사 연계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현재 미래부 주도 하에 구축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복안이다.

핀테크 기업에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중 2000억원의 대출과 직접 투자를 실행하고 신용보증과 기술보증 등의 보증지원도 제공된다.

전자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허물기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작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완화하되 PG·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정용하는 대신 제한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손 국장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소규모 자본이나 아예 없는 상황에서 초기 사업을 진행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진입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선불전자지급 수단 중 기명식 수단은 발행권면한도 제한을 1일이나 1월 이용한도 규제체계로 전환된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현행 30만원인 1일 이용한도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확대키로 했다.

유사 전자금융업종을 통·폐합하는 합리적인 업종 규율로 재설계된다. 보통 전자화폐발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선불업을 병행하는 경우나 PG와 결제대금예치업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행 7개로 구분되는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한다.

이번 핀테크 지원방안으로 금융사는 수익원 다양화와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손 국장은 "해외의 경우 새로운 조각 기술이라도 금융에 적용해 새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6년 은행 점포가 융 ·복합되면서 은행의 경쟁력을 치열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적용해 고객들을 선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되며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 채널이 활성화됨에 따라 펀드, 보험 등을 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개인 맞춤형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전자상거래상 간편결제 활성화, 모바일 카드와 같은 다양한 지급수단 제공 등으로 결제분야에서의 편의성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제2차 IT·금융융합협의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해 상시적으로 핀테크 관련 사업자와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