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유통업계에 경쟁처럼 번지고 있는 공산품 패키지의 콜라보 제품 출시에 제동을 거는 법령 제정을 검토 중이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 관련법은 이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어 식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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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체 다양한 콜라보 제품. 상단 죄측부터 시계방향으로 '곰표 밀맥주', '유어스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 '두꺼비 디퓨저'./사진=CU, GS25, 홈플러스 |
25일 유통‧외식업계에 따르면 비식품 업체와 콜라보 열풍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시멘트', '구두약', '매직라커'와 흡사한 패키지의 식용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즐거움을 공략한 이색 제품들의 인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여러 의원실에서도 안전성 지적이 나왔으며 소비자들이 식품이 아님에도 식품으로 오인, 혼동해서 섭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표시 광고를 규제 할 수 있는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서 식품과 유사한 케이스에 들어있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관련법을 개정해 규제를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규제 범위를 식품까지 넓힐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의 발단이 된 제품은 서울우유가 홈플러스, LG생활건강과 협업해 출시한 '온더바디 서울우유 콜라보 바디워시'다. 이 제품은 기존 서울우유 고유 디자인 패키지에 바디워시 용액도 우유와 비슷한 흰색으로 밀크 파우더 향이 함유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직접적인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해당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시정 및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와 이종업계의 협업으로 탄생한 제품은 기존 공산품 디자인을 활용한 패키지에 담긴 식품과 식품 패키지에 담긴 공산품으로 나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두 제품군 모두 안전성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이나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소비자가 식품 패키지를 적용한 공산품의 내용물을 식품으로 착각하고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산품 콜라보 패키지에 익숙해져 식용이 아닌 실제 공산품을 섭취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콜라보 제품의 대명사로 꼽히는 CU의 '곰표 밀맥주'는 지난달 29일 대량 공급을 시작한 후 이틀간 국산, 수입 맥주를 통틀어 매출 1위를 달성했다. 곰표 밀맥주는 CU가 대한제분과 협업해 내놓은 수제맥주로 패키지에 대한제분의 마스코트 백곰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CU는 곰표 밀맥주와 함께 말표산업과 함께 '말표 흑맥주'도 출시했다. 곰표 밀맥주는 식품업체와 진행한 콜라보인 점과 달리 말표 흑맥주는 음용이 불가능한 구두약의 이미지가 패키지에 그러졌다.
GS25는 문구회사 모나미와 함께 매직펜 디자인으로 병 패키지를 꾸민 '유어스 모나미 매직 스파클링' 2종을 출시했다. 이 음료는 기존 모나미 매직과 유사한 패키지의 병에 담겨 판매되며 내용물도 잉크의 색과 유사한 검정색과 빨간색으로 판매된다.
기존 식용제품 패키지를 활용한 공산품도 여럿 출시됐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3월 홈플러스와 협업해 '두꺼비 디퓨저'를 출시했다. 기존 진로이즈백 소주병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유리 용기에 디퓨저 용액이 담겼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이 추진되면 이들 제품의 출시 및 유통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식약처는 젤리와 흡사한 용기에 담긴 손소독제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식약처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하지 않도록 오는 8월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 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한 패키지의 식용 제품과 혼돈해 소비자가 공산품을 실수로 섭취해 피해를 입게 됐을 경우는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해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도 위험성이 우려될 경우 위해정보수집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안전성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해당 제품과 섭취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위험성이 크게 드러나면 시정 권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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