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원대상 관광사업체를 경기관광공사 개설 네이버폼으로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도내 관광사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최대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관광공사 본사 입구/사진=공사 제공


지원대상은 지난 2019년 12월 1일 이전 관광사업체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고, 2019년 대비 2020년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국내.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로만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경기도 코로나 관광업계 지원사업' 대상 업체는 지원받은 기간 및 제출자료로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2009년 이후 관광진흥법에 의해 사업정지 10일 이상이나 그에 준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업체는 별도의 정성평가 없이,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 순으로 지원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서류를 확인해 선정된 업체는 6월 21일 이후 개별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것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협회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 등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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