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정부가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다. SK텔레콤과 KT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2G 통신 서비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보호 조건을 달아 LG유플러스가 신청한 2G 사업 폐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G 주파수 할당 기간이 만료되는 6월 말까지 망을 철거한다.
LG유플러스는 5월 기준 2G 이용자 14만명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 단말 구매 비용이나 요금 부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이용자는 LTE 이상 서비스를 선택하면 30만원 상당의 단말 구매 비용을 지원받거나 2년간 이용 요금제 70%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LTE를 선택해도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2G 이용자는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도 LTE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LG유플러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서비스 전환을 돕는다. LG유플러스는 승인을 받은 이 날부터 14일이 지난 뒤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2G 서비스 종료 사실을 적극 통지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도→광역시→수도권→서울 등 단계적으로 2G 서비스를 마쳐야 하고, 권역별 종료 절차를 밟을 때 최소 3일 뒤 다음 권역 폐업을 시작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 LG유플러스의 2G 폐업 신청을 반려했다.
지난 4월 LG유플러스가 2G 폐업 재신청을 하자 현장점검 5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사업 종료를 승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LG유플러스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폐업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업승인 신청 건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