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2022년(2023년 입단)부터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 2학년 학생들도 KBO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5일 얼리 드래프트(조기 지명)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국 프로야구 MLB와 프로농구 NBA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얼리 드래프트는 대학선수들의 동기부여를 통한 대학 스포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KBO리그 각 팀 역시 우수한 대학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리그 활성화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O는 이날 2021년 제 6차 이사회를 열고 얼리 드래프트 제도 및 신인 드래프트 참가신청 규약 신설을 의결했다. 얼리 드래프트는 한국대학야구연맹이 수 차례 검토를 요청한 제도다.
|
|
|
▲ 사진=KBO 공식 SNS |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빠른 KBO리그 입성을 원해 4년제 대학 등록 선수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대학 야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얼리 드래프트가 도입되면서 2학년 선수들도 KBO 리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어 저학년부터 선의의 경쟁으로 대학 선수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2022년(2023년 신인)이며 4년제 및 3년제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면 드래프트 참가가 가능하다. 얼리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당해 연도에 KBO리그 팀과 계약해야 한다. 단 고교 졸업 예정 연도에 지명 받았으나 구단과 계약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선수는 얼리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고 대학 졸업 예정 연도에 참가 가능하다.
신인드래프트 참가 신청 규약도 신설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된 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 선수가 자동으로 지명 대상이었던 기존 규정을 KBO에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명 대상이 되도록 변경한다.
신인드래프트 참가 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이행에 따라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포함해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본인의 동의 하에 제출하도록 하여 학교 폭력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수의 해외 진출 또는 대학 진학 의사를 명확히 파악해 구단의 지명권 상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21년(2022년 신인)부터 곧장 시행되며 KBO는 편리한 신청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각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KBO 신인드래프트에 참가를 원하는 선수는 지명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기재하고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선수가 지명 구단과 계약을 거부한 경우 2년 경과 후 지명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고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 선수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 경과 후에 지명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육성 선수로 계약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올해 1차 지명일을 8월 23일, 2차 지명일을 9월 13일로 확정했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