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15년 막대한 자금·조직력으로 정치활동 합법화 투쟁

1. 전교조의 탄생 및 합법화 과정

일제 시대 무장투쟁론 보다는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사학설립운동과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들의 정치적중립성에 입각한 서양식 교육에 대하여 전교조는 매우 비판적시각을 가지고 있다. 전교조는 일제 시대 민족주의 계열과 합작한 신간회활동이나 노, 농 야학의 민중교육과 그 정치적이념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일제 시대 사회주의계열의 교원운동은 전교조의 정신적 기초로 이어지는데 대한민국의 성장시대에 노동운동의 방편이었던 야학을 통해 노동자들의 의식화를 하던 세력들이 급기야 제도권학교내에서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의식화를 주도하기 위하여 교원운동을 합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1976. 2월경의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면서 유신체제를 신식민지사회로 규정하고 민중을 억압, 수탈하는 매판세력은 독재정권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화, 교육, 학원을 모두 정치투쟁화하여 노동자가 교원과 합세하여 통일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개발되었고 이러한 남민전의 논리에 따라 식민지노예교육, 반민주독재교육을 철폐하고 민중교육의 실시와 주입식교육방식의 철폐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 시점이 전교조의 핵심논리가 태동하는 시기와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 전교조는 탄생 11년 만에 합법성을 쟁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대정부투쟁을 일삼고 있다. 결국 전교조가 노리는 당면 최대목표는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합법화로 귀결된다./뉴시스
당시 의식화된 교원들은 일제 식민지문화 및 지배계급의 문화를 타파하고 민족의 주체성과 민중문화를 교육하여 부루주아적, 봉건적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현재 좌파교육감이 하는 교육정책들을 살펴보면 지금도 그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파면당한 교사들이 전업 노동운동가로 나서게 되면서부터 교사들의 노동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7. 민주화선언 직후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가 결성되었다. 이 전교협은 교사의 단체행동권, 교섭권, 교과서 검인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단체로서의 성격과, 해직교사복직, 근무평정제도폐지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출범한 것이었다.

198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탄생하자 정부는 1,500여명을 해직하였는데 이 때부터 전교조의 핵심세력들은 시민, 사회, 종교단체등고 연대하여 전교조합법화를 위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1999. 7. 전교조가 전교조가 노동부시행령으로 합법화되면서 교원들이 합법적 조직을 이용하여 정치투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대한민국정부 스스로가 만들어주게 된 것이다. 그에 앞서 1998.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한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설립에 적극 나서게 되고 그 결과 민주노동당이 창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전교조(진보교육학자)의 공교육에 대한 인식

전교조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물들어 교육의 공공성을 상실한지 오래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이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인 투쟁을 통하여 공공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헌법적가치인 교육의 정치적중립성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교사가 자본과 권력의 헤게모니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대항헤게모니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 아래에서는 교육은 지배계급의 지배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것에 불과하며,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전교조는 공교육이야말로 민중의 요구에 의하여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중에 대한 교육은 탈정치화, 탈사회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지배권력은 교육을 정치적당파성에서 보호한다는 이유로 교사의 정치적자유를 배제하여 국가권력의 일방적지배를 공고하게 함으로써 교육을 지배의 도구로 만들고 민중을 정치적 문맹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전교조나 진보교육학자들은 ‘법’을 지배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는 도구로 생각하여 비합법적인 투쟁조차 서슴치 않고 나서라고 선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전교조는 이러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현재의 공교육을 거부하고 지배권력이 교육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하도록 교원들이 저항하여야 하며 이러한 저항의 노력들로 전교조가 탄생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서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정치적 각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치적각성은 정치적활동을 통해서만이 얻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이 이를 가로막고 정치적활동을 금지시킨 것에 저항할 것을 선동하고 있다.

교사들은 노동자계급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을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식하에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정치적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라고 하여 교육의 정치적중립성은 가치중립적인 교육 즉 종교적가치나 당파적 견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자신들이 노동자계급을 깨우쳐 지배세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의식화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정치화하여 헌법적가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교조의 반헌법적 인식과 운동방식은 최근 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한 유죄판결을 통하여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전교조의 실상이 이러함에 대하여 보수교원단체라고 볼 수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역시 2001. 11. 경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2002. 경에는 ‘교웜 치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 법률개정방안’이라는 정책연구결과까지 발표한 바 있어 실로 교육의 정치적중립성이라는 헌법적가치는 바람앞의 등불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하여 이적단체구성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새시대교육운동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전교조의 핵심간부들 이라는 점에서 전교조는 이미 좌경 계급투쟁론자들에 의하여 장악되었거나 이미 태동기부터 좌경계급투쟁론자들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결성된 것이라는 의혹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최초 참교육이라는 의미로 촌지안받기 운동 등으로 교육운동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았던 전교조가 이제 합법화 15년이 되고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을 갖춘 지금에 와서 노골적으로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하여 종북적행위를 자행한 것은 실수로 용납될 사정이 아닌 것이다.

3. 새시대교육운동 관련자에 대한 유죄판결의 의미

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한 유죄판결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 것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유죄판결로 법원이 불법으로 선언하였기에 안심해도 되는 것인가?
전교조의 핵심간부들이 전위조직으로 새시대교육운동이라는 조직을 별도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 사회는 깊이 숙고해야할 것이다.

전교조는 국가보안법위반자를 포함한 전과자들을 전임노조원으로 한 것을 이유로 관련법률에 따라 법외노조를 통보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였다. 결국 전교조는 이미 대정부투쟁을 합법, 비합법, 반합법의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취지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탄생 11년 만에 합법성을 쟁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대정부투쟁을 일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교조가 노리는 당면 최대목표는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합법화라고 생각한다.

전교조는 사립학교의 자율성,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모든 노력을 신자유주의로 매도하며 교육부분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할 것을 외부적으로 요구하는 한편으로 내부적으로는 교육의 정치적중립성이라는 헌법적가치를 우리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것을 최우선의 암묵적 목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교육의 공급자로서의 교육의 삼륜은 학교, 교원, 정부라고 할 것이다. 이 중에서 전교조는 학교와 정부에다는 교원의 전문성 자주성을 내세워 단위학교를 장악하고 자율성을 내세워 학교내에서의 계기수업 등 정치수업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최근 전교조교사들이 빨치산추모제에 학생들을 데려간 교사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기수 변호사,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이 글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동주최한  '새시대교육운동 판결로 본 교육현장의 종북-이념교육을 진단하다' 토론회에서 김기수 변호사가 발표한 토론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