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42)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삼거리에서 외제차를 몰다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였으며, 이 사고로 앞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박시연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안 좋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박시연은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 차를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박시연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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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스틱스토리 |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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