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의 마지막 개정 사항인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임대차 시장의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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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사진=미디어펜 |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종전까지는 전월세 계약 시 관할청에 신고의 의무가 없었지만 내달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세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월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후 30일안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항목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적사항, 주소·면적·방수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 내용으로 갱신 계약의 경우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등을 추가한다.
빌라, 원룸 건물에 해당하는 다세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시 모두 해당된다. 단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하는 방법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집주인과 세입사가 함께 서명을 한 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통합민원 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해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약서 원본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료 등을 속여서 신고한 경우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고 미신고의 경우 최소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단 내년 5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이번 전월세신고제는 지난해 7월 31일 개정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하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다.
지난해 7월 31일 즉시 시행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상한선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에게 거절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총 4년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내달 전월세신고제 시행과 함께 주택 임대차 3법이 모두 자리잡게 되며 임대차 시장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집주인들은 전월세신고제를 앞두고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거래가 대폭 줄었다. 일부 집주인들은 전셋집을 처분하거나 직접 실거주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임대료가 더 뛸 것이라는 전망에 세입자들의 걱정도 늘고 있다. 음지에 있던 임대료 등 임대차 정보가 투명해지며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될 여력은 커졌지만 임대 수익이 공개되며 세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이를 임대료로 전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세 가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실제로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후 전세 매물이 줄고 반전세 및 월세 거래가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9개월 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반전세 및 월세 거래는 전체의 34.1%인 4만1344건으로 조사됐다. 임대차 2법 시행 전 9개월 간(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 29.4%에 비해 5.7% 증가한 수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난해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 자금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 임대차 2법에 비해 전월세신고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도 축소되고 각종 부담이 늘며 세입자에게 세부담이 전가 되고 주거 서비스가 취약해 질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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