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감원 퇴직자 33명, 전원 취업 승인
올 9명 전원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등 이직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로 이직을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금융업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감원의 피감기관이 아니지만, 이해상충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느슨한 취업 제한 기준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 금융감독원 본원/사진=미디어펜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A 부국장은 이날로 퇴직 처리됐다. A 부국장은 업비트에 취업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해충돌 가능성,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A 부국장의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업권에선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으로의 내부 직원 이직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감독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윤리위에서 취업불승인 판정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A 부국장의 이직은 무리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미디어펜이 공직윤리시스템에 공시된 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금감원 퇴직자 33명은 윤리위 취업 승인을 전원 통과해 모두 취업에 성공했다.

이 가운데 17명이 BNK투자증권, 롯데카드, 바로저축은행, 부산은행 등 금융사에 대거 취업했다. 2명은 보험개발원과 한국금융연구원에 각각 취업했다. 

특히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해 11월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되기도 했다. 이는 유 전 부원장이 금감원을 떠난지 6개월만이다. 

올해 1~4월 사이에도 금감원 퇴직자 9명 전원이 취업심사를 통과했으며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업계 전문가는 공직자의 유관기관으로의 이직은 부정청탁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직자의 유관기관 이직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기준이 느슨한 편"이라며 "유관기관의 범위 등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가 유관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은 부정청탁과 다를 바 없다"며 "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역시 외부 전문가 등을 영입해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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