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KBS2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빅토리콘텐츠 측은 26일 "5월 20일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있었다"며 "키이스트 측은 법률대리인만 보냈을 뿐 회사 측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에 임하겠다는 언론보도와 다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심지어 조정기일 직전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른 면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 사진=KBS2 '달이 뜨는 강'


빅토리콘텐츠 측은 "키이스트는 '지수의 하차는 사실관계의 면밀한 확인 없이 당사와 KBS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들은 계약 위반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당사의 소송 제기를 '지수의 학교폭력 논란을 기회로 자신이 실제로 입은 손해 그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언론보도로 지수 본인이 학폭을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이스트는 마치 지수의 학폭이 사실이 아닌 양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당사는 물론 재촬영으로 인해 고통을 감수한 배우, 감독, 작가 및 모든 스태프들에게, 더 나아가 학폭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빅토리콘텐츠 측은 학폭 피해자뿐 아니라 '달뜨강' 제작진들 역시 선의의 피해자라며 "키이스트는 소속 연예인 지수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와 그로 인한 재촬영으로 입힌 모든 손해에 대해 배우 촐연계약서의 당사자로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빅토리콘텐츠 측은 제작진 96명의 법원 제출 탄원서도 공개했다. 제작진은 "저희는 이 탄원서를 빌어, 본 사건의 책임자인 주식회사 키이스트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을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달이 뜨는 강'은 지난 3월 20회 중 18회 분량의 촬영을 이미 마친 상황에서 출연자 지수의 학폭 논란으로 인해 주인공 온달 역을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7회부터 나인우가 온달 역으로 대체 투입돼 재촬영을 진행했고, 이미 방송된 1~6회 역시 재촬영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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