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앞으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가 2년 안에 세 번 적발되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전했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고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기사의 최초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물어야한다. 이어 2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을 내야하고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마지막 3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 원을 물어야한다.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180일에 처하게 된다. 위반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