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시 카드회원 책임이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들과 카드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과 ‘사고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카드 관련 사고 조사시 기본 원칙으로 카드사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조사시 과도한 자료요구, 불리한 진술의 유도 등 이용자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용자의 책임 부담률도 낮췄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책임부담률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가족이 카드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다 분실·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시보관 사유에 따른 회원의 책임부담률이 50%(평균)에서 0%로 완전히 면책된다. 또한 사고로 최초 매출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지난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 고객의 책임부담률을 35%(평균)에서 20%로 완화했다.

금감원은 과거 분실·도난 사고에서 체계적인 보상절차가 미흡하고 유사한 사고에도 고객 부담률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