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설정됐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내달 1일부터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의 양도소득세가 대폭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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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사진=현대건설 제공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의 양도세율이 중과되면서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부과된다.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높아져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내달 1일 확정 되면서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도 그 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 된다.
종부세는 일반 세율이 0.6∼3.0%로 오르고, 3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가 적용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안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 수정안으로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해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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