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대게,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에 대해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
해수부는 꽃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어종은 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되지만, 종료 시점은 각각 다르다며 31일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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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대게 수컷은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을 금지한다.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머리부터 가장 작은 집게 다리가 있는 부분까지의 껍데기 길이인 두흉갑장이 9㎝ 이하면 잡을 수 없으며, 암컷은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포획을 금지한다.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어획할 수 없다.
다만 연평도 주변과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을 포함한 서해5도 일부 해역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가 금어기가 적용되는데, 이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낙지 금어기는 6월 한 달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역별 특성을 고려, 4월부터 9월 사이에 1개월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참홍어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펄닭새우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각각 금어기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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