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탁업자의 감시 의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펀드 신탁업자(수탁사)의 부실한 감시가 있었다는 점이 감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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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업자의 업무 범위는 ▲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으로 명시됐다.
운용사의 펀드 자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 방식은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 자산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한다.
신탁업자는 매 분기 말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사)와 자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하며, 운용 지시가 마감된 당일 해당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들은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전체에 대해 이 같은 감시·확인 의무를 갖는다.
신탁업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한편 신탁업계의 건의 내용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운용사가 불명확한 운용 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가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가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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