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가의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통령선거가 기성세대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헌법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선거 출마 나이 제한, 낮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청년을 이해하고,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기회와 힘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67조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 국민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1962년 군사정권이 주도한 5차 개헌 때 처음 도입됐다"면서 "당시 군사정권은 나이를 무기로 청년들의 대통령선거 출마기회를 빼앗았지만 그로부터 60년 가까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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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에서 '이낙연의 약속'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
이어 "아직도 대한민국 대선에는 2030 청년의 출마가 금지돼 있다"면서 "기성세대가 청년을 배제하고 대선과 정치를 독점하려 한다면 과거 독재정권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또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도 이 규정을 삭제했다"면서 "저는 지난달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말씀드렸다. 그 개헌안 논의가 이뤄질 때 이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권이 낮아진 것처럼, 피선거권도 낮아지기를 바란다"면서 만 25세로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는 법과 제도, 뜯어 고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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