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의약품을 국내에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은 가수 보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4일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 5월 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했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해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지난해 12월 보아는 해외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의 해외지사 직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 사진=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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