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경제 포커스' 발간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최근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텐센트 등 디지털 경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6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올해 ‘플랫폼 경제 반독점 규제 지침’을 제정하고 과징금 부과, 경영진 소환 등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개입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10일에는 알리바바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2억 위안(약 3조원)의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정부가 빅테트 기업에 적극 개입하고 나선 것은 반독점 관련 규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결과,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불공정 거래 등 독과점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현행 반독점법은 지난 2008년 시행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른 한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인터넷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관련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된 수정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중국 금융정책 공개 비판 이후 규제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불공정 경쟁 확산이 규제강화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 플랫폼만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한국은행 제공.


시장감독관리 총국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자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높게 올려받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이용자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시장 경쟁 구도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이 수집한 고객정보 공유를 요구하고 동 정보를 집합·관리하기 위한 합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독점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일부 기업활동이 제약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한 플랫폼 경제 발전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요인도 작용했다.

중국은 양자택일 등 이전부터 시장에서 문제로 지적된 불공정 관행이 시정되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입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빅테크 규제 강화는 중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로 빅테크 기업이 과거 느슨한 규제 아래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한 만큼 향후 리스크 관리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독점 방지,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