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
|
|
▲ 사건 관련 철도차량 부품./그림=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하지만 이러한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렸다”면서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하하는 한편,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