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등 재원 부족, 재조림 사업 배출권만 인정...민간 유인책 부족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후변화 위기를 맞아 '탄소중립'이 전 인류의 시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늘리기 위한 산림보전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산림보전은 생물다양성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산림보전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 대관령 숲길/사진=산림청 제공


8일 기후변화센터에 따르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에 주목하고, 지난 2005년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시작한 이래, 그 개념을 산림황폐화, 산림보전, 산림경영, 탄소흡수력 향상의 5가지를 포함하는 'REDD+'로 확장시켰다.

파리협정에서도 산림을 포함한 온실가스 흡수원의 보전과 증진을 위해 REDD+ 이행과 지원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 주요 감축수단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실행단계에서 공적자금 등 재원 부족 문제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민간자금 투입 촉진을 목표로 했지만 청정개발체제에서는 재조림 사업의 배출권만 인정하는 등, 민간참여를 활성화할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3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산림탄소흡수량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쇄 용도로 활용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지만, 실제 거래제도에는 아직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녹색기후금융(GCF)이 2019년 REDD+ 사업의 결과기반 보상 시범사업을 도입했고, 산림분야에 대한 민간자금 동원 촉진에 관한 제언을 이사회에서 채택했다.

우리 산림청에서도 캄보디아 REDD+ 시범사업에서의 배출권 확보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산림보존에 대한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지속적인 산림보전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사업의 외부사업 편입 등, 보상체계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태영 기후변화센터 개도국협력팀장은 "민간기업이 REDD+ 사업으로 확보된 배출권을 거래해 재투자함으로써, 해외 산림보전 사업을 지속 확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된다면,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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