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FTZ)란 수출·물류 확대, 외투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으로서,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외의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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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제도는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조건부 입주허용 ▲농.축산물의 국내 밀반출ㄹ 사전차단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 반출입 관련 제도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되던 농.축산물(63개 양허관세 품목) 제조․가공업체는 전량 재수출 및 물품관리체계 구축 등 조건부로 입주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 관세유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또한 국내 밀반출로 인한 농가 피해 차단을 위해, 전량 재수출 조건 입주업체는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을 금지하고,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제조·가공하며 자유무역지역 외에서 작업할 수 없도록 했다.
그밖에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 반출입과 관련된 제도도 개선됐다.
물류흐름 개선을 위해 입주계약 해지자가 외국물품 등을 6개월 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2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 법안 시행에 앞서, 하위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자유무역지역에 고부가 농.축산물 수출기업을 적극 유치해, 수출증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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