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강승화 KBS 아나운서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아내의 사연에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8일 오전 방송된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이인철의 모의 법정' 코너에서는 10년 차 딩크족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 강승화 아나운서(왼쪽). /사진=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캡처


사연 속 아내는 남편과 합의 하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지만 갑자기 임신이 됐다. 알고보니 남편이 10년간 정관 수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 이를 두고 아내는 사기 결혼을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뒤 강승화 아나운서는 "축하할 일이지 이게 이혼까지 갈 일이냐"라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자 이인철 변호사는 "남편은 두 가지 잘못을 했다. 정관수술을 했다고 아내에게 거짓말한 것과 정관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조심하지 않고 임신을 시켰다. 임신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승화 아나운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계속됐다. 그는 "요즘 아이 못 가져서 힘든 분들이 많은데 축복인 상황을 갖고 이혼을 하니 마니, 사기니 하는 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부부간에는 신뢰가 중요한데 신뢰가 깨졌다. 민법상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아내가 만약 이혼 소송을 하면 이혼도 가능하고, 이론상 위자료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위자료가 많이 나올 것 같진 않다"며 법적 근거를 내놨다. 

하지만 강 아나운서는 "아이는 축복이다. 아이로 인해서 한 사람이 젊어질 수 있다. 이왕 생긴 아이라면 잘 키우는 게 현명한 방법 아니냐"고 반문했다. 

해당 방송 직후 강 아나운서의 발언을 두고 경솔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KBS 시청자권익센터 홈페이지에는 강승화 아나운서를 겨냥한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강 아나운서의 발언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과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 상황임에도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일삼는 것은 공영 방송사인 KBS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승화 아나운서는 이번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방송에서 하차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강 아나운서는 이날 뉴스1 인터뷰를 통해 "해당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강승화 아나운서는 2012년 39기 공채 아나운서로 KBS에 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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