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사격 국가대표 여자 스키트 간판 김민지(32)가 12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후배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김민지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한 선수가 지난달 피해를 주장했고, 이를 확인한 대한사격연맹은 이번달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김민지에게 1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격연맹은 2개월 이상의 자격 정지가 내려질 경우 올림픽 출전 선수를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민지의 징계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선발전 결과를 반영해 다른 선수를 도쿄올림픽에 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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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팩트 제공 |
김민지의 남편인 사격 국가대표 A와 지방 실업팀 소속 B 선수 역시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았다. A씨는 11개월, B씨는 3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징계가 유지되면 이들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된다.
사격연맹은 지난달 김민지를 비롯해 그의 남편 A, 그리고 B 등 3명의 선수에게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한 선수의 주장을 접수했다. 관련 사항을 검토한 연맹 측은 법률가, 교육인 등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재심 기간을 거쳐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민지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 금메달,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한 스키트의 간판 선수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스키트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을 땄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거는 등 아시안게임에서만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4월 열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해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김민지는 이번 징계로 도쿄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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