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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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
리니언시 제도란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상호간의 불신을 자극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위가 1순위 자진신고 전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력으로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자진신고자들이 조사에 추가로 기여한 바가 미미함에 따라, 현행과 같이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감면신청은 기각된다.
또한,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에 다른 공동행위를 추가로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가 명확해지며, 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를 ▲당해 담합에 대한 조사개시일 또는 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해야 한다.
추가감면비율은 당해 담합과 다른 담합의 규모를 비교해 결정되는데, 담합의 규모는 담합 가담자의 관련매출액의 합으로 하되, 입찰담합의 경우는 들러리 매출액은 포함치 않은 계약금액에 의해 판단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적극적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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