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8월 중 대상자 선정해 연말까지 지급 완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원을 신청한 선박이 모두 2480척으로, 해수부가 올해 지원 규모로 정한 1000척 보다 2배 이상으로 웃도는 규모라고 9일 밝혔다.

근해어업 선박 중에서는 안강망·대형트롤·대형선망·채낚기 등 총 13개 업종에서 420척이 신청했고, 연안어업에서는 복합·통발·자망 등 모두 8개 업종에서 2060척이 했다.

   
▲ '수산공익직불제' 포스터/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지역별로는 경남(1080척)에서 가장 많은 어선이 신청했고 강원(652척), 전남(244척), 부산(149척), 울산(130척), 충남(120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8월께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이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자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에 동참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t 이하 어선에는 연간 150만원을, 2t 초과 어선에는 톤수별로 정해진 구간에 따라 톤당 연간 65∼7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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