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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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한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제1차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1개 수탁기관은 행안부‧중기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다.
협의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에 대한 전수조사, 자금세탁방지의 검사·감독 강화 등의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협의회는 가상자산사업자 타인 및 위장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조사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할 방침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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