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9일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온라인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소법 제정과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이해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됐다"면서도 "규제 확대와 신설로 금융소비자가 절차적 불편을 겪고,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비대면 채널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 비용 일부를 전가하는 양상이 관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대면 채널은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규제 적용 또는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또 금융소비자가 상품 광고, 검색, 추천, 중개, 직판 간 차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연구위원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지금까지 제기됐고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잘 대응하면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반주일 상명대학교 교수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더 중요해졌다"며 "금융당국에서 여러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후 반 교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수익률의 본질은 옵션 발행자가 얻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기초자산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한 보험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시키는 꼴로 부적합 상품에 대한 고지와 경고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덧붙여 그는 "근거자료와 함께 기대 수익률을 표시하게 하고, 그림으로 수익률을 표시할 때 이익을 과장하고 손실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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