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처장, 1호 수사 압수수색 위법하다는 반발 직면…'이성윤 황제조사' 이어 논란 자초할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여야를 통틀어 유력 대권주자 톱으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암초를 만났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칼날이다.
10일 법조계 소식통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제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정해 첫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1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조차 관련 공수처법 조항이 완비되지 않아 사실상 허점이 드러난 셈인데, 그 다음 2호 사건으로 정치권 아이콘으로 떠오른 윤 전 총장을 택한 김진욱 공수처장의 속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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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 좌측)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좌)연합뉴스, (우)대검찰청 제공 |
윤 전 총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불기소 판단,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바민행동에 수사 착수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김진욱 처장의 공언과 달리 내외의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검찰에 넘겼던 사건을 재이첩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자초한 공수처는 검경 등 5자 협의체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공수처 검사와 파견 수사관들의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로 세간에 물미를 일으켰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최근 'CCTV 언론 유출을 내사했다'는 이유로 지난 6일 직권남용으로 고발 당하기도 했다.
직권남용으로 고발 당한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게 되어 공교롭게 된 상황이다.
향후 김 처장의 판단과 윤 전 총장의 역공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