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사 현황 공개..."CVC 보유로 벤처투자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해 중소 지주회사가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주회사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2021년 지주회사 사업보고'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지주회사는 164개로 전년(167개)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 자산요건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했음에도 불구,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지주회사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구체적으로 지주회사는 3개가 신설되고 6개가 제외됐는데, 제외된 사유는 주로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들의 자산총액 감소 및 제외 신청 등이었다.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는 8곳이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3곳이 증가했으며, 소속회사 수는 2020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수는 각각 5.5개, 6.2개, 0.7개로 전년 대비 자회사와 손자회사 수가 증가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평균 자회사 수는 소폭 감소한 반면, 평균 손자회사 수는 증가했다.

신용희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장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환집단이 상대적으로 자회사·증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30일부터 신규 전환 지주회사 및 신규 편입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상향됨에 따라, 자회사·손자회사를 낮은 지분율로 확장함에 따른 소유·지배 괴리 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 1598억 원이며, 평균 부채비율은 35.3% 수준으로,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55조 34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1조 4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이 벤처투자 등 건전한 투자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신 과장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유보자금이 CVC를 통한 벤처투자 등에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뒤, “앞으로도 지주회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지주회사 일반현황, 재무현황, 계열회사 현황 등의 사업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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