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생계안정지원금으로 150만∼300만원씩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9억 24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며, 11일 이렇게 밝혔다.

상가 169곳에는 점포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또 집 내부가 복구돼도 당장 입주가 어려운 30가구에는 300만원씩, 분진 제거 후 입주할 수 있는 331가구에는 150만원씩을 지급한다.

화재 등 사회재난은 원인 제공자에게 수습과 복구의 1차 책임이 있으나,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합동 감식 등 원인 규명이 늦어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만큼, 생계안정비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남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공된다.

지난 4월 10일 오후 4시 25분께 다산동 지하 4층, 지상 18층짜리 주상복합건물에서 불이 나, 4개 동 366가구와 상가 점포 180곳 중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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