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뿌리산업의 미래형 구조 전환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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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뿌리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3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소재다원화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으로, 뿌리기업 금융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뿌리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뿌리산업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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