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2000억원이던 총액을 4000억원으로 증액, 최초 목표인 2만 개 업체에서 2배 늘어난 4만 개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청 문턱도 대폭 낮춰, 지원 대상 중 저신용자 부문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을 완화,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45%에 달하는 영세소상공인의 자금경색 해소에 주력키로 했다.

이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신청은 경기지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대상은 경기지역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소득자(연간소득 4700만원 이하·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회적약자(은퇴·실직 등 40∼50대 가장),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 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만 39세 이하 청년 재창업자, 저신용자 등이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고 연 2%대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제공한다.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1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당분간 생년월일 뒷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데, 생년월일 뒷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1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경기지역 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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