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기업의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한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시행을 3개월 앞두고, 투자지구 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규제특례 근거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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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
이번 개정에는 먼저, ‘첨단투자’를 첨단기술·제품,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뒀다.
또한 첨단투자지구를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자구역 등)의 일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투자·입주 수요를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해, 첨단투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규제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해 재정지원, 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첨단투자 관련 통합적 지원을 제도화해, 기업의 첨단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에 더해, 6월 중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공포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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